[보험자료] 비급여진료비용 관련 의료법 개정이 실손의료보험에 주는 시사점 | |
WTV
2016-06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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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연구원 주간 리포트 입니다. □2015년 12월 보건복지부가 비급여진료비용에 대해 조사·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「의료법」 개정(2016년 9월 30일 시행)이 있었음(법 제45조의 2). □요양기관이 비급여서비스 가격을 실제소요비용을 기준으로 결정하여 사후적으로 청구하고, 그 가격이 요양기관마다 차이가 있어, 소비자는 비급여진료비용의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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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KIRI_20160513_18444.pdf (638.17KB) [873] 2016-06-20 09:03:3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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